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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꼭 부가세 별도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사장님들!
오늘은 부동산 계약할 때 많이 헷갈리고 민감한 주제인 중개수수료 부가세 문제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복비 100만 원이면 그냥 100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막상 복비를 내야할때 갑자기 부가가치세(VAT) 가 붙으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라니? 갑자기 너무 의문이 생기시죠? 오늘 중개수수료 부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이유
- 공인중개사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그래서 소비자에게 받는 중개보수(복비)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적으로도 정당한 청구예요.
👉 예시: 복비 10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액은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110만 원
📌 반드시 별도 납부해야 하나요?
- 원칙: 부가세는 별도 납부가 맞습니다.
- 다만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중개사가 “100만 원만 주세요”라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즉, 중개사무소 재량으로 포함해서 받기도 하고, 별도로 청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
- 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발급 시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표시됩니다.
- 영수증에 부가세 항목이 없는데 별도 청구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 사전 협의 필수
- 계약 전에 “복비 부가세는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꼭 확인하세요. (협의가 가능합 부분입니다.)
- 상한요율 초과 여부 확인
- 부가세를 별도로 내더라도, 복비 본액은 반드시 상한요율 이내여야 합니다.

❓ 자주 나오는 질문 (FAQ)
Q1. 복비 100만 원이면 무조건 110만 원인가요?
👉 아니요. 중개사가 이미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총액 기준으로 협의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편합니다.
Q3. 부가세 안내 없이 계약 끝나고 추가로 청구하면요?
👉 이런 경우 분쟁이 많습니다. 사전 안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 청구라면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해요.
💡 현장 팁
- 총액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 “부가세 포함 총 얼마인가요?” 라고 확인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영수증 꼭 챙기세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과다 청구 주의!
→ 복비 상한요율을 초과해서 받으면서 부가세까지 얹는 경우,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 정리
-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 게 원칙.
- 다만, 현장에서는 포함 금액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 계약 전에 꼭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영수증 필수 발급
- 과다 청구 시에는 신고 가능
🙂 오늘 글은 계약 앞둔 분들께 꼭 필요한 꿀팁이었을 거예요.!!
“복비 + 부가세”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계약 전에 꼭 총액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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