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부동산 모니터링, 어디까지 조심해야하나?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
요즘 ‘거래 끝난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등 온라인 포털에 계속 노출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시죠?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라인 매물 광고를 실거래정보와 자동 대조해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같은 실수가 그대로 적발됩니다. 오늘은 모니터링 범위, 적용 대상, 과태료, 예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한눈에 요약
- 누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광고 감시/검증)**이 수행. 광고플랫폼 매물과 실거래정보를 연계 대조합니다.
- 어디까지 보나? 2025년 현재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총 22개 광고플랫폼으로 확대. 초기에는 아파트/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유형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 누가 과태료 대상?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원칙적 대상입니다(중복 게시 시, 계약 체결한 중개사에 우선 적용).
-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기준, **“거래가 끝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을 계속 광고”**하면 400만 원(사안 따라 ±½ 가감). 최고 500만 원 항목(부존재 매물 등)도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어느 범위까지 모니터링하나요?
- 방식: 광고플랫폼의 매물정보 ↔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연계·대조해 거래완료 후 방치 광고를 찾아냅니다. 2022년 도입 이후 제도가 고도화됐습니다.
- 플랫폼 범위: 2024~2025년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부동산에서 시작 → 직방 포함 → 22개 플랫폼으로 확대, 2025년 4월에는 당근마켓도 추가되었습니다.
- 유형 범위(초기): 제도 초기 안내에는 아파트/오피스텔(매매, 전·월세) 유형이 명시되었습니다(운영 중 점차 확대 추세).
참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네이버부동산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여 건을 표본으로 조사해 거래 후 방치 비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 원칙: 광고를 게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실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일 매물을 여러 중개사가 올렸다면,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가 1차 책임)
- 예외 취지: “광고만 했고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검증을 거쳐 판단됩니다.
- 채널 범위: 포털·앱뿐 아니라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표시·광고도 “지체 없이 삭제” 안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협회/지자체 공지).
3)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 핵심 조항: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표시·광고” → 400만 원. **‘거래 완료 후 미삭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 가감 규정: 위반 정도·동기·결과 등을 보아 ±½ 범위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동일 별표의 일반기준).
- 기타 비교: 부존재 매물(없는 집) 광고는 500만 원, 거짓·과장 광고는 300만 원, 중개 의사 없는 광고는 250만 원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
가계약만 체결되더라고 즉시 매물을 내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가계약이 정상 계약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광고비 절약을 목적으로 거래 완료 하지 않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까먹고 안내려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70%이상입니다.
광고비 2,000원 아끼자고 그러지마시고 그냥 미련없이 내리시고 가계약 -> 정상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광고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러 중개사가 같은 매물을 올렸고, 제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해당 중개사가 1차 과태료 대상입니다.
Q2. 저는 광고만 했고, 다른 중개사가 계약했어요. 그래도 과태료 나오나요?
→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거래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 사실관계 검증은 거칩니다.
Q3. 블로그/유튜브에 올린 매물 글도 지워야 하나요?
→ 네. 온라인 표시·광고 전반에 ‘지체 없이 삭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포털·앱뿐 아니라 블로그·유튜브·SNS까지 동일하게 정리하세요
Q4. 지금 어떤 플랫폼이 모니터링 대상인가요?
→ 2025년 기준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총 22개 플랫폼까지 확대 공지/보도가 이어졌습니다(한국부동산원 발표).
Q5. 과태료는 꼭 400만 원인가요?
→ ‘거래완료 방치’는 원칙적으로 400만 원 항목에 해당하지만, 경중에 따라 ±½ 증감될 수 있습니다. 부존재 매물 등 다른 유형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 규정이 있으니 혼동 주의!
출처(주요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기준(거래완료 매물 방치 시 400만 원, 가감 규정 포함) 법제처
- 정부 설명자료/보도: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도입 및 과태료 부과 방향(2022.3.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플랫폼 범위 확대: 한국부동산원 보도(네이버→직방→총 22개, 2024~2025) 및 당근마켓 추가(2025.4)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2G-Enews+2
- 현장 안내: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삭제(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지) 및 지자체/협회 Q&A 안내 한국자동차연구원+1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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