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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법 완전 정복!

네이버 부동산 노대한매니저 2025. 9.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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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복비(중개보수) 계산법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 사장님들!


오늘은 집을 구하시거나 내놓으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할때는 집에 금액과 매물도 중요하지만 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복비(중개수수료)인데요!

“이 집 계약하면 복비가 얼마 나오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글 하나면 정리 끝!!

 

👇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pdf
1.17MB


✅ 복비(중개보수)란?

  •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예요.
  •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매매 / 전세 / 월세 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매매 복비 계산법

  • 계산식: 거래금액 × 요율(%)
  • 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6% (최대 25만 원)
    • 5천만 ~ 2억 미만 → 0.5%
    • 2억 ~ 6억 미만 → 0.4%
    • 6억 ~ 9억 미만 → 0.5%
    • 9억 이상 → 협의 (보통 0.9% 한도)

👉 예시: 3억 아파트 매매 시
3억 × 0.4% = 120만 원 (부가세 별도)


📌 전세 복비 계산법

  • 계산식: 보증금 × 요율(%)
  • 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5% (최대 20만 원)
    • 5천만 ~ 1억 미만 → 0.4%
    • 1억 이상 → 0.3%

👉 예시: 전세 보증금 2억 계약 시
2억 × 0.3% = 60만 원 (부가세 별도)


📌 월세 복비 계산법

  • 계산식: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요율(%)
  • 환산식: 월세 × 100 + 보증금
  • 상한요율은 전세와 동일

👉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
월세 환산액 = 50만 × 100 = 5천만
총액 = 5천만 + 1천만 = 6천만
6천만 × 0.5% = 30만 원 (부가세 별도)

출처 : 서울특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비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누어 내나요?

👉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매수인·매도인 / 임대인·임차인) 각자 부담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협의해서 한쪽이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Q2. 중개사가 법정 상한보다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 거부하시면 됩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위법이라 신고 가능해요.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센터’ 이용 가능.

Q3. 복비 계산할 때 부가세는 포함인가요?

👉 대부분 별도 부과합니다. 예: 120만 원 복비라면 실제 납부액은 120만 + 부가세 12만 = 132만 원.

Q4.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도 내야 하나요?

👉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복비를 낼 필요 없음. 단, 계약금까지 주고받은 뒤 한쪽 사정으로 파기되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장 꿀팁

  1. 협의 가능성
    • 예: 3억 거래에서 상한 120만 원이지만, “시세가 워낙 뻔하다”는 이유로 100만 원 이하로 협의하는 경우 많음.
  2. 서울 vs 지방 차이
    • 요율은 전국 동일하지만, 지방에서는 거래규모가 작아 상한액까지 잘 안 받는 경우가 흔함.
  3. 복비 영수증 꼭 받기
    • 부동산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요구하면 주의!
  4. 온라인 복비 계산기 활용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쓰면 한 번에 계산 가능.

✅ 정리

  • 매매 → 거래금액 기준 / 전세 → 보증금 기준 / 월세 → (보증금+환산액) 기준
  • 법정 상한요율 초과 청구 불법,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가세 별도 / 협의 여지 있음 / 영수증 발급 필수!

💡 오늘 알려드린 복비 계산법과 현장 팁만 알면, “복비 폭탄” 맞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 계약 준비 중인데 복비가 애매하다 중개수수료표를 확인해보시고

구청, 시청, 부동산과등에 꼭 전화 확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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