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표시광고법 과태료 내는 경우 [관리비, 주차대수, 건축물용도]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네이버 부동산 공식 대행사 노대한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표시광고법 강화로 실수로 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래 3가지가 표시광고법에 어긋났을때 과태료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영업을 뛰면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인입이 되는 내용들이기에 꼭 체크 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1. 관리비를 허위·과장 기재한 경우
매물 광고에 관리비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특정 항목을 빼고 안내하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10만 원"이라 해놓고 실제는 15만 원 이상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용 이해가 어렵거나 체크사항에 넣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물 상세설명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는것도 괜찮습니다.
👉 주거용 매물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의 경우 관리비의 부과 기준까지 명확하게 체크하고 관리비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인지 꼭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 비주거 매물 : 비주거 매물의 경우 평당 관리비가 아닌 평당관리비*매물평수를 계산해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취지와 목적은 인지하시고 매물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표시해야 불필요한 민원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주차대수를 부풀려 광고한 경우
주차 공간이 1세대당 0.8대 수준인데 "세대당 2대 주차 가능"이라고 광고하면 허위표시로 간주됩니다.
요즘 세입자나 매수자분들께서 주차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장과 실제 주차 대수가 다른 경우에는 매물 설명란에 "대장상 주차 대수는 2대지만 병렬주차로 최대 4대까지 가능합니다."이런식으로 고객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매물에 현장을 파악하거나 매물 접수시 실제 확보된 주차대수를 확인 후 안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매물 등록한 경우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광고하거나, 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간혹 다세대(주택/빌라)임에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매물 종류를 다세대로 하되 건축물용도는 꼭 "근린생활시설"로 해야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 용도 매물을 "원룸"으로 광고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표시광고법 주요 조항 요약
📌 제4조 (부동산 등의 표시·광고)
- 누구든지 부동산의 용도·거래 상황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허위, 과장, 기만적 광고로 인해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 제9조 (과태료)
-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합니다.
- 경미한 경우 감경,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 제18조 (시행령에 따른 세부사항)
- 표시광고 관련 세부 집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따릅니다.
- 구체적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합니다.
⚠️해당 표시광고법은 네이버부동산뿐만 아니라 SNS, 블로그, 유튜브, 직방, 다방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 사항이니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고 광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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