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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미등기 매물 매경부동산으로 손쉽게 올리세요!

노대한 매니저 2022. 11. 14. 12:19

안녕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노대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은 이용하시는데 사용법은 정확하게 모르는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고...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미등기 매물 등록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취급하는 비공동(주택,빌라,상가,사무실,토지,공장,창고등) 매물의 경우 매매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협회만 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전송하는 매물의 경우 별도 검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매물이 하단에 노출됩니다!

  • 비공동 매물 임대차 매물 등록법
  • 도로명 or 블럭주소로만 등기가 조회 되는 매물 등록법

비공동 매물 임대차 매물 등록법

매물 등록시 기존과 동일하게 소재지, 지번 기재, 상세주소를 작성합니다 (상세주소의 경우 등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타참고주소란에 "미등기"라고 기재를 해야합니다!

하단에 건축물용도, 사용승인일,주차대수등의 정보는 등기가 없기때문에 의뢰받은대로 또는 부동산 임의로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소유주 정보 기재시에는 토지 소유주를 적으시면 되고 토지등기까지 없는 경우 매물 등록이 아예 불가합니다.

도로명 or 블럭주소로만 등기가 조회 되는 매물 등록법

매물 등록시 소재지번 옆에 "가임시주소"체크 상세주소에 등기가 조회되는 "블럭주소or도로명주소"를 기재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리시려는 매물이 도로명으로만 지번 부여가 되어 있지만 등기는 조회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셔도 정상등록이 됩니다.

가임시주소로 매물 등록시에 위처럼 매물의 위치가 엉뚱한곳으로 찍혀 있을텐데요 이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로 매물의 위치로 커서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매물정보는 임의로 작성해주시고 소유주는 등기상 소유주를 적어주시고 블럭주소로도 등기가 없을시에는 실질적은 의뢰인이름(아무나상관없음)을 기재해서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

비공동 미등기 매물의 경우 매매는 등록 불가 (단 협회로는 가능)

지번 부여가 되어 있는 매물의 경우 "기타참고주소"에 꼭 미등기 기재

신주소의 경우 "가임시주소"체크하고 상세주시고 신주소기재(도로명,블럭주소등)

매물 정보 의뢰받은대로 소유주는 토지소유주 기준!

추가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노대한파트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